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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vs GTX]③은마 재건축추진위 행정조사 파장은

  • 2022.12.05(월) 08:00

행정조사 수용여부·장기수선충당금 편법사용여부 쟁점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낸 보도자료 내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꾸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등에 대해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엔 기간 추가 연장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강경하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당시 은마아파트에 반대문구가 내걸린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쟁점1 '은마 재건축추진위, 행정조사 수용할까'

첫번째 쟁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를 수용할지 여부다.

재건축 추진위가 정당하다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행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수도 있어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행종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결과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
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쟁점2 '장기수선충당금이 시위자금으로' 여부

이번 행정조사의 쟁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은마아파트 추진위 등이 편법으로 사용했느냐 여부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시위 자금의 출처와 합법성에 방점을 두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재건축 추진위의 일부 주민들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편법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공동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시위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에 '2만명 사는 주거지 가운데를 발파 관통?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최초 주거지 발파' 등의 문구를 포함시켰다. 

은마아파트 지하에서 발파를 통해 노선을 뚫을 경우 지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로, 우려하는 것처럼 발파가 아닌 TBM 공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TBM(Tunnel Boring Machine)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로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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