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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로또분양' 사라지니 청약통장 해지한다고?

  • 2023.02.23(목) 07:20

미분양에 고분양가 청약 관심도↓…통장해지도
가입기간·납입횟수 등 중요…시장 반등때 필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필요 없다며? 더군다나 분양가도 높은데 앞으로 청약 통장 쓸 일이 있을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통장 해지 건수도 늘고 청약 예치금도 감소 추세라고 하고요. 이른바 '청약통장 무용론'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청약통장 무용론'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청약통장은 언젠간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신규 주택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예치 횟수' 등을 채워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미분양 한파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도 타지역 거주자도 청약통장을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조언인데요. 과연 청약통장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이대로 묵혀두는 게 좋을까요?

청약통장 예치금, 6개월간 5조 감소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 총가입자 수는 2773만9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월 말(2859만9279명) 정점을 찍은 후 7개월 동안 총 86만47명(3%)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 사람이 신규로 신청한 사람보다 많아진 건데요. 청약통장 예치금도 올해 1월 100조1849억원으로 지난해 7월(105조3877억원)보다 5조2028억원(4.9%)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은 미분양이 심화하면서 커지는 듯 한데요. 청약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수도권에서도 많은 수가 풀리면서 청약통장 매력도가 떨어진 겁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민간 청약 자체의 메리트도 낮아졌는데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2021년(2798만원)에 비해 25%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민간 청약 분양가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죠.

기존 주택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오르니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고금리시대 청약 이자율이 낮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1.3~2.1%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에 비해 낮습니다. 지난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예금상품 금리는 3.5~3.65% 사이고요. 

월별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그래픽=비즈워치

청약통장 해지할까…전문가 답은 'NO'전문가들은 대체로 청약 통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묵힌' 청약통장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순위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청약이 유리한 시기에 딱 맞춰 통장을 준비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1순위 청약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년(비수도권은 6개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하고요. 전용 85㎡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200만~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가점제에 도전할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민영주택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1점, 15년 이상일 때 17점으로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순차순위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통장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는 형식입니다.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청약 통장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5일부터 강남3구·용산 외 규제지역 다 풀린다(1월3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에도 청약통장은 유용한데요. 공공택지 신규 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의 약 70% 수준에 분양받을 수 있어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통장 해지 여부는 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이나 분양가가 낮은 민간 분양에서도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대출 이자는 나가겠지만 청약 기간은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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