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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유주택 부모와 살아도 '청년 특공' 신청 가능

  • 2023.06.07(수) 13:35

당첨 발표일 같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도

뉴홈 사전청약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예외적으로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 동작구수방사 등 4개 지구·총 1981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관련기사: '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 쏟아진다…동작구수방사 분양가 8.7억(6월7일)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정/그래픽=비즈워치

뉴홈 사전청약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즉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전원 무주택자일 경우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년 특별공급에는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청년도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특공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 등재와 부모의 이혼 여부 등에는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과 자산 요건에 관한 조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사전청약 대상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인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 부모 중 1인이나 자녀만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넣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자녀만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나, 부모 총자산 조건에 부모의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무주택자인 부모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사전청약 단지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공공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한 자와 부적격 당첨자,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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