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페라리 등 고가 차량을 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짜 서민'이 퇴출당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최근 개정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가액 미만 차량만 주차 등록만 허용하고 임차인이 아닌 외부 차량의 주차는 철저히 단속하는 게 골자다. 방문 차량 역시 1대당 최대 3일, 가구당 월 최대 120시간 등 주차 총량제를 실시한다.
고가 차량을 모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문제는 대표적인 '가짜 서민' 행세로 꼽힌다. 국회 등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행위 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가 미비했다.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장애인·탈북자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입주 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SH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해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이달 5일 개정했다.
SH공사가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장애인·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