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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세제 혜택 살리고 공공임대 조기 공급한다

  • 2022.07.20(수) 16:37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등록임대 비아파트부터 세제혜택 재추진
공공임대 하반기 2000가구 추가 공급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적폐'로 여겼던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부활할 전망이다.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택 시장 여파를 감안해 소형주택이면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는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상환과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택지에 공급 시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등록임대, 비아파트부터 인센티브 재추진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시장안정방안(6월21일)을 시행하면서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 발표 과제 외에 추가적으로도 발표하는 것"이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주택공급 확대'라고 판단,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선 등록임대주택사업자(매입 임대)의 세제 혜택 부활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판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끊었다. 특히 2018년 9·13대책을 통해 등록임대는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를 폐지했다.▷관련기사:주택임대사업 '하랬다가 말랬다가·혜택 줬다 뺏다'(2021년5월2일)

이번 정부는 건설형 등록임대를 대상으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다시 세제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어 매입형 등록임대를 대상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비아파트부터 세제혜택을 부활할 계획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은 연말에 발표한다. 

김수상 실장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없어졌던 세제(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중과배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을 부활할지 세제 당국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세대 등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규제 완화)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임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유도한다. 

공공지원의 경우 민간부지 활용 시 기존 분양비율 상한 50%, 기부채납 최대 50%의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지원형은 공공택지 등에 공급 시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대한 공급을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리츠도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한다. 기금 출자 리츠의 공사비 검증 및 품질점검 등 사업진행 절차를 통합·조정해 3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공임대 공급 조기화…"종국엔 임대차법 손봐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의 공급도 일부 앞당긴다.

국토부는 2023년 초 계획 중인 국민·행복주택 공급 시기를 조기화해 연내 추가물량 2000가구를 공급, 하반기 공급 물량이 2만5000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전세임대도 올 하반기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늘린다. 신축매입약정은 2017~2021년 3만9000가구에서 2023~2027년 15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시 외곽 위주로 공급해 역세권 비율이 성남판교 6%, 하남미사 19%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3기 신도시는 역세권 비율 60%를 목표로 한다. 면적도 기존 15평에서 17평 이상으로 키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50만 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임기 내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8월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도 나선다.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하고, 도심 등 희망입지에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 비중도 확대한다.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이주주택도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까지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연내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의 개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3법 폐지를 강조해 온 바 있다. 국토부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실장은 "종국엔 임대차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야·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무부하고 같이 연구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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