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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누가 먼저? 선도지구 공모 9월 신청

  • 2024.06.24(월) 11:00

25일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
국토부-지자체 협의체도…11월 최종 선정

정부가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공모 지침을 공개하고 컨설팅, 동의율 확보 등을 거쳐 9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5일부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지침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10월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고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또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 일정/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져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10~14일 수요 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 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오는 11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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