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대전에서 선로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굴절버스'가 운행할 예정이다. 트램이나 지하철 등 도시철도만큼 많은 인원을 태우면서 버스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해 특례를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에 따라 실증 승인이 이뤄졌다"라며 "대전시가 부가 조건 이행을 마치면 시범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 정림삼거리~도안동로~충남대 7.8km 구간에서 무궤도 굴절차량 시스템(TRT, Trackless Rapid Transit)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배차간격은 15~20분 수준이다.
시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2월 시범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무궤도 노선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 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이다.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전시는 최대 250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 반영해 육지-섬, 섬-섬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상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와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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