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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챙겨볼 키포인트는

  • 2013.05.07(화) 00:00

방과후교재비·대중교통비·현금영수증 稅혜택 주목

매년 초만 되면 직장인을 귀찮게 만드는 연말정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간편해지는 추세지만, 해마다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긴 힘들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은 달라졌고 직장인들이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도 업데이트 해야만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공지할 때 대비하면 늦다. 미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지출 계획을 세운다면,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올해 연말정산의 키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생겼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 열차가 포함된다. 당초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한햇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달에 28만원씩 대중교통비로 쓴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난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세금 혜택의 적용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방과후 교재비와 급식비도 챙겨야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넓어졌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비도 초·중·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와 교재비도 공제된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교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교재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현재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비 공제의 감면 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보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점점 약발이 다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반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현금을 주고받더라도 세원이 노출되는 현금영수증은 점점 각광받고 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신용카드와 달리 '건전소비' 개념이 탑재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도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땐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만 시행되며, 내년 국회와 정부가 제도의 존폐 여부나 공제율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월세 부담 조금이라도 덜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올해부터 월세 지출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한달에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지난해까지 240만원만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연간 월세가 750만원을 넘는다면 지난해나 올해나 최대한도를 공제받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모든 직장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85㎡)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고액연봉을 받거나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넓은 집에 세들어 사는 얌체족을 걸러내는 장치다.

 

◇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 비교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가 없는 직장인이 20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공제한다.

 

경로우대자와 영유아, 다자녀, 장애인 등에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와 같은 성격이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직장인은 부녀자 공제(50만원) 대신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받으면 유리하다. 
 
◇ 원양어선 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 선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월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던 국외근로소득 한도가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해외 건설 근로자와 감리업무 수행자도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국내 근로자와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17%의 단일 세율로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급여 조건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까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다. 야근·휴일근무로 고생스럽지만 수당이 한달 2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은 분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고소득자는 문턱 조심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도 많이 내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기회도 많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비용이 클수록 환급액은 불어난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 자체가 없고, 그외 부양가족도 연간 700만원의 두둑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교육비도 본인은 전액 공제이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다.

 

올해부터 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 종합 한도가 신설됐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을 모두 합쳐 특별공제 금액이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환급금을 챙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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