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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사라질 세금 혜택들

  • 2013.06.27(목) 14:12

내년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식이 대폭 바뀐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비롯해 부녀자나 다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모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업과 농어민, 금융투자자 등이 받고 있던 세금 혜택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막아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이 자료는 오는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에 앞선 연구용역 결과로 향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 여파에 따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내에 18조원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조세연구원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연말까지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이후 시행될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해 농어민 면세유 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연간 세수 지원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조세감면 제도들이 축소 또는 폐지 대상에 올랐다.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 관련 공제율이 줄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도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받고 있지만, 조세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7.4%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제도 역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장기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현재 받고 있는 저율과세와 비과세 등 과세 혜택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중간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조세감면을 줄이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필요하게 깎아주는 세금 제도들을 잘라내서 미래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계층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제 정상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 재정의 합리적 정비를 꾀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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