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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용 못늘리면 세금감면 뺏긴다

  • 2013.05.03(금) 00:00

국회, 세액공제율 1%p 인하 합의…세수 2000억 확보

내년부터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대기업은 세금 감면을 덜 받게 된다. 새 정부의 미래재원 확보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조치의 첫 대상이 대기업으로 정해졌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3일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난 후 고용을 줄이면 감소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이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면서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증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 세액공제 트렌드 '투자촉진→고용창출'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30년 전통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1982년부터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표적인 경기 조절용 조세감면제도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

 

수도권 내 기업은 투자금액의 3%, 수도권 외 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일몰 시한을 정해놓지만 매년 거의 자동적으로 연장됐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임기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된 세금은 10조원에 육박했고, 이명박 정부도 감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매년 2조원씩 세금 혜택을 부여해왔다.

 

 

과거에는 무작정 자산 설비에 대해 투자하면 세금을 깎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업그레이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본적으로 2~3%씩 세액공제해주고 중소기업은 4%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수도권 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최대 5%, 수도권 외 기업은 6%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중소기업은 7%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세금 감면 기한은 2014년말까지로 제조업과 농·어업, 건설업, 광고업 등 47개 업종 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新증세 타겟 = 대기업 / 고용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세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선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제도 중 하나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손대기로 했다. 감세정책을 근간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서둘러 연장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수도권은 1%, 지방은 2%까지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공제율이 1%포인트씩 적어졌다.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2년 내에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 감소 인원당 1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재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대기업 고용창출 세액공제율을 낮추면서 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고용과 직접 관계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인하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공제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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