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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 vs. 8천.. 연말정산 수혜자는

  • 2013.06.28(금) 10:03



정부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매년 항목별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소득공제 자체를 상당 부분 없애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 골격부터 확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깎아주는 세금(비과세·감면)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조세연구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와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출생 입양 등에 대한 추가공제가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근로자가 똑같은 금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맹점이 있다. 연봉에서 비용 성격의 항목들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먼저 계산한 후 일정 비율로 세금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냈다면 과세표준 1000만원인 A근로자는 6%의 세율이 적용돼 30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B근로자는 38% 세율로 총 190만원의 혜택이 생긴다.

 

이들의 특별공제 지출액에 10%의 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두 근로자는 각각 50만원씩 동일하게 감면받게 된다. A근로자는 20만원을 더 감면받지만, B근로자는 지금보다 140만원을 손해본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1년동안 똑같은 특별공제 비용을 썼다고 가정해야 가능하다. 실제로는 2011년 기준 연봉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인당 평균 특별공제는 490만원, 연봉 8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특별공제 규모는 980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였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C대리와 연봉 8000만원의 D부장이 모두 4인 가구의 홑벌이 가장일 경우, 소득에 따른 평균 수준의 특별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각각 87만원과 656만원으로 산출된다.

 

특별공제를 세액공제(지출비용의 10%)로 전환하면 C대리의 소득세는 103만원, D부장은 790만원으로 기존보다 16만원, 134만원씩 불어난다. 늘어나는 세금은 8배 넘게 차이나지만, 증가율은 각각 18%와 20%로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봉 2억원인 E대표가 낼 세금은 4436만원에서 4776만원으로 340만원 늘어나는 반면, 증가율은 8%에 불과하다.

 

고소득 근로자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세금 증가율이 크지 않다. 결국 세액공제의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부담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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