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명의 PT, 신세계는 4번, 두산 3번, 롯데·SK는 2번 한다
7월 심사에는 4개 특허에 무려 24개 기업이 참여해 2박3일간의 심사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특허 4개에 6개 업체만 참여했다. 관세청이 1박2일의 일정을 금요일 오후 늦게부터 시작하더라도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다.
특허심사위원회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업체별 프리젠테이션(PT)은 기한만료가 먼저되는 특허부터 진행하기로 하고, 업체별 순서는 지난 13일에 제비뽑기로 정했다. 특허만료시점은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부산점(12월15일),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의 순이다.
워커힐 특허 PT는 ①신세계 ②SK네트웍스 ③두산의 순으로 진행하고, 신세계부산점 PT는 ①신세계 ②형지의 순이다. 또 롯데본점은 ①롯데 ②신세계 ③두산 순으로, 롯데월드점은 ①신세계 ②SK네트웍스 ③롯데 ④두산의 순으로 PT가 진행된다. 엄밀히 말해 4개의 특허심사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셈이다.
신세계와 두산은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지만 지원한 곳 모두에 선정될 수는 없다. 신세계는 명동, 두산은 동대문으로 입지를 통일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심사에서 특허를 따내면, 다른 특허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장소에 두개, 세개의 특허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SK네트웍스는 워커힐과 롯데월드점 두 곳에 지원했고 입지도 두 곳이기 때문에 가능성만 본다면 두 곳 다 선정될 수 있다.
PT 방식은 7월 신규특허때와 동일하다. 각 업체별로 5분간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이 20여분간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로 심사한다.
# 박힌 돌과 굴러온 돌, 누가 유리할까
7월 심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달라지는 것도 있다. 우선 심사기준이 좀 다르다.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삼는 심사평가표는 신규특허시에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지만 기존 특허의 갱신이나 후속사업자 선정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 더 높은 배점이 부여된다. 관련기사 면세점 2차전은 '박힌 돌'이 유리
때문에 현재 특허가 있는 장소에서 수년간 면세점사업을 운영해 온 롯데와 워커힐, 신세계부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롯데의 경우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이 반영되거나 소상공인들의 롯데 불매운동 등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관세청에 롯데의 특허갱신을 반대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반대 여론은 직접적으로 점수에 반영되긴 어렵지만 심사평가 기준에 ‘상생협력 노력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판단 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