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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83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자료 면제

  • 2015.12.15(화) 12:00

체크카드·부양가족·청약저축 공제 확대 주목
국세청, 2015년 연말정산 종합 안내사항 발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들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명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월급에서 뗀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다.

 

올해부턴 연말정산이 한결 더 편해진다. 직장인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면 자동으로 공제 항목들을 채워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각종 증명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직장인이 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인 가족인 외벌이 직장인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일 경우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독신 직장인은 총급여 1408만원, 2인 가족과 3인 가족은 각각 총급여 1623만원과 2499만원까지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이다.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이 지난해의 절반을 넘으면 기존 30%가 아닌 5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신용카드를 포함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야하고, 총급여의 25% 문턱도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기준도 올라갔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일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진 인적공제 기준이 총급여 333만원 이하였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로 변함이 없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아졌다.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직장인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게 된다. 올해 새로 가입한 직장인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기존 연금계좌에 적용되던 연 400만원의 납입 한도와 별도로 연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5%(총급여 초과할 경우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 직장인은 분납도 가능하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급여를 받을 때 나눠서 낼 수 있다.

 

◇ 연말정산 사례별 문답

 

연말정산은 워낙 세법이 자주 바뀌고 공제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을 모아봤다.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했다면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와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교도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 재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하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해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인적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과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포함하여 총 450만 원 공제)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공제가 됩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안내 문자를 보내나요.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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