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이냐 13월의 보너스냐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이번 주말부터 개통된다.
오는 15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고, 다음주 화요일인 19일부터는 자동으로 신고서 입력을 지원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제공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전처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이번에 처음 개통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경우에는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각각의 서비스가 개통될 첫날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개통 첫날 400만명이 몰리면서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5년에 퇴사나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만 선택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관과 무관하게 지난해 전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의료비 등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내용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일부 자료를 수정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오는 21일까지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 중에서도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관련 세법 상담 등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