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현대모비스·현대차 소송가액 1, 2위

  • 2016.02.01(월) 17:44

[1월 택스랭킹]② 세금소송 기업 부문
진행형인 지급보증 소송과 신규 관세소송도 대규모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지급보증수수료 세금소송이 수개월 째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오라클과 신한은행 등도 거액의 세금소송을 진행중이다.

 

1월 한 달간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업이 진행한 조세소송 중 소송물가액(소가)이 가장 큰 사건은 현대모비스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나타났다. 현대모비스는 소가 57억원짜리 법인세 소송과 소가 10억원의 법인세 소송 등 총 67억원이 걸린 재판을 하고 있다. 1월 중 재판이 열린 기업 조세소송 50건 중 소가 순위 1위다.

 

2위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오라클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소가는 각각 50억원으로 모두 법인세 소송이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소송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 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쟁점은 모두 지급보증수수료다.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는다며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무더기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다. <관련기사 : 국세청은 왜 현대모비스 등급을 깎았나, 모두를 울린 국세청의 칼끝>

 

1월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외에도 엘지상사(14억 7858만원), 희성전자(10억 8529만원), 태광산업(6억 7587만원), 한국타이어(4억 5334만원) 등이 지급보증수수료 과세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 신한금융, 나이키 등 거액소송 스타트

 

1월에 첫 변론을 시작한 기업 소송은 6건이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1월 29일에 소가 49억 9909만원 규모의 법인세 및 교육세 취소소송으로 첫 재판을 치렀고, 나이키코리아(41억 6113만원)와 지에스칼텍스(2억 4531만원)가 관세청 서울세관의 관세부과에 불복해 첫 재판을 치렀다.

 

또 유안타증권(2억 8456만원), 삼성생명보험(7억 1573만원), 그리고 비상장사인 강호디오알(10억원)의 소송도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안타증권과 삼성생명은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이고, 강호디오알은 법인세 소송이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신한은행, 아이엔지은행, 엘지상사, 태광산업, 한국타이어, 이랜드월드, 국민은행 외 7개 은행, 대우인터내셔널, 롯데케미칼, 지에스칼텍스, 롯데리아 등 14개 소송에서 율촌이 기업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택한 기업은 한국오라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나이키코리아, 스탠다드엔이에이리미티드, 서울시티타워, 지에스홈쇼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피피미디어, 두산 등 9곳이다.

 

# 눈물흘린 SKT, 활짝 웃은 캐피탈

 

1월에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선고를 받은 기업 조세소송 사건은 27건인데 이 중 17건에서 기업이 승소(일부승소 3건 포함)했고 나머지 10건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승소사건 중에서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롯데카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가 공동으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가장 컸다. 소가는 25억 5745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세액은 80억원 수준이다. 이들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은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다. <관련기사 : 삼성·롯데카드 등에 세금 잘못 매겼다>

 

패소사건 중에서는 SK텔레콤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이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역시 김앤장이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이번에는 이기지 못했다. SK텔레콤 사건의 소가는 50억원이지만 실제 걸린 세금은 2900억원이 넘는다. <관련기사 : SKT, 2900억원 세금환급 소송 패소>

 

이밖에 현대자동차, 현대종합상사, CJ,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동국제강, 두산 등이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고, 대우조선해양의 취득세 소송, 국민은행의 재산세 소송, 신진학원의 가산세 소송 등은 모두 원고인 기업들이 패소했다.

 

*TIP : 소가(소송물가액)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비용을 환산한 금액을 소가(訴價)라고 하는데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조세소송의 경우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이 인용될 경우 돌려받게 될 세액을 규정한 명목상의 개념인데 보통 환급 세액의 1/3을 소가로 본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