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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전화·계좌번호로 'OK'

  • 2016.05.04(수) 12:01

국세청, 홈택스 간편신청 서비스 도입
254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한결 편해졌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4일 저소득층 254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와 요건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은 각각 199만가구와 112만가구이며, 이 가운데 57만가구는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1997년생부터)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만50세 이상(1965년생까지)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도 지난해 6월 기준 1억4000만원 미만이고, 소유 주택도 1주택 이내로 제한됐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자료: 국세청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지난해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가구총소득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지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돼 실질적인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소득자가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도 신설됐다.

 

▲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까진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전세명세 등을 입력해야했지만, 올해부터 간편신청 방식으로 개선됐다.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모바일, 민원24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규모 등 요건을 파악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외국 국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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