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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책 인세 받은 작가, 세금신고 해봤더니

  • 2016.05.20(금) 14:01

 

직장인 김모씨는 5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 이후, 매년 인세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원의 인세가 나오는데, 출판사에서 미리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나머지 96.7%를 인세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김씨는 미리 뗀 세금(3.3%)을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자유직업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5월에 신고만 하면 세금이 다시 통장에 들어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는데요. 김씨에겐 올해 초 연말정산에 이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김씨의 세금 신고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 홈택스로 간편한 신고

 

요즘 세금 신고는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본격적인 세금 신고가 시작됩니다.

 

 

단일소득 옆 부분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번호와 메일주소 등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세금 신고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 내 환급세액 얼마일까

 

신고 절차는 더 간단합니다. 업종코드와 자동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을 확인해보고, 부양가족도 제대로 입력됐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인지 나오는데요. 환급액에 별다른 불만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에 동의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을 100% 믿진 마라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 화면이 나오면, 기본 사항과 환급세액 등을 한번 더 점검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국세청에선 신고가 다 끝났다는 의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화면에 띄워주는데요.

 

 

이것으로 김씨의 신고 의무와 환급 신청 절차는 다 끝납니다. 이제 통장에 환급세액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올해 초 연말정산 자동작성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결 편해진 모습입니다.

 

복잡했던 세금 신고서를 '국세청 알파고'인 홈택스가 거의 다 채워줬는데요. 다만 신고서가 잘못 작성됐을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소득세는 자진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도우미일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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