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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정보통신, 50억대 '직원 횡령' 세금소송서 쓴맛

  • 2016.05.10(화) 09:39

법원 "직원의 행위는 회사가 한 것으로 봐야"..과세 적법

카드 결제 대행사 나이스정보통신이 '2012년 영업직원 리베이트 자금 배임 사건'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직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회사 또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과 법원은 "직원의 업무는 회사가 한 행위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달 22일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낸 부가세와 법인세 총 35억5101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억3181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전체 환급 청구 세액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납부한 부가세 일부만 나이스정보통신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34억여원은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영업직원들이 빼돌린 리베이트에도 세금을 매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나이스정보통신 법인사업부의 본부장 이모씨와 팀장 권모씨는 가맹점인 미니스톱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총 20억3262만원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 2012년 당시 나이스정보통신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횡령 사실 보고. 공시된 배임액은 총 54억8311만원으로 당시 회사 자본의 12%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과세당국은 직원들이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나이스정보통신에 관련 지급금액 손금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임에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규정) 등을 적용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이를 회사의 행위로 판단한 것은 가혹하다"며 리베이트에 매긴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라는 것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는 직원이 한 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미친다"며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나이스정보통신 IC카드단말기
 
다만 사기 피해자인 나이스정보통신에도 세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회사는 (직원의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세액면탈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거래처가 관련 세금 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스정보통신은 당시 영업직원이 요구한 리베이트 자금에 부가가치세까지 얹어줬는데, 이런 세무처리가 오히려 "세액면탈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사유로 인정돼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고, 마포세무서는 법무법인 동인을 선임해 맞섰다.
 
한편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해 순이익만 305억원을 낸 나이스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그룹 지주회사인 나이스홀딩스가 42.7%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이스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김광수 나이스그룹 회장은 지분 29.88%를 갖고 있으며, 나이스정보통신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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