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일 삼성전자가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부품을 사들여 올 때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고, APTA를 적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2011년 이후 수입분에 대해 관세청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다.
APTA 협정은 회원국간의 직접운송이 증명되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경유국가가 있으면 관세당국 통제하에 운송됐다는 통과선하증권이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홍콩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고, 대신 중국내 육로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칭단(清单)'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관세청은 삼성전자가 APTA 특혜관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고, 법원도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삼성전자 외에 삼성전기, 이랜드, 에프알엘코리아,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엘에프, 블랙야크, 스타럭스 등의 기업들도 같은 내용으로 관세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관련기사 : 뒤통수 맞은 기업..무더기 관세소송 나선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