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인도네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없이 말레이시아를 거쳤다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5억원대 세금을 내게 됐다.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참가국인 수출입 당사국 사이에서 직접 운송돼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할 때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데, GS칼텍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GS칼텍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7억3594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GS칼텍스 측이 환급을 요구한 세금 총 7억여원 가운데 가산세 1억9443만원만 취소되고, 나머지 본세 5억4151만원은 유지됐다.
GS칼텍스는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도중 선박을 교체했을 뿐,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것이 아니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박 교체를 경유(환적)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증빙 서류(통과선하증권)를 갖췄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미리 경유할 것을 예정해두고도 이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원산지 증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입게 될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09년 당시에는 원산지 증명절차에 대한 (관세청의)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이 때문에 원고(GS칼텍스)로서는 증빙 서류를 갖췄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점은 탓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가산세 처분은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 취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다.
GS칼텍스는 2009년 한-아세안 무역협정 참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원유를 들여 오던 중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평소 사용하던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실었다.
이후 해당 원유에 대해 특혜관세율 0%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했다가 관세청으로부터 "원유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수입됐고 전 구간의 운송이 담보될 만한 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발행·제출되지 않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7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GS칼텍스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