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코리아는 독일 본사에 지불한 국제 광고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버텼고, 관세청은 수입가격에 포함된 당연한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관세청이 이겼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일 아디다스코리아가 국제마케팅비에 부과된 관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를 돌려주라는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아디다스 본사에 준 국제마케팅비 관세부과가 쟁점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로 매년 순매출액의 10% 상당액을 독일 아디다스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국제마케팅 비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본사에 지급했다. 아디다스 코리아가 같은 형식으로 수입판매하는 계열브랜드 리복과 락포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된 것은 수입하면서 내는 관세였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로 매년 순매출액의 10% 상당액을 독일 아디다스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국제마케팅 비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본사에 지급했다. 아디다스 코리아가 같은 형식으로 수입판매하는 계열브랜드 리복과 락포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된 것은 수입하면서 내는 관세였다.
관세법상 수입자가 수입할 때 지급한 상표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는 수입 물품가격에 더해서 관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본사에 주는 상표권 사용료는 수입가격에 포함해서 관세를 냈지만, 국제 마케팅비는 수입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아디다스의 국제 마케팅비는 광고 캠페인, FIFA 이벤트 후원, 선수 또는 팀 후원, TV광고, 라디오 광고 등의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것이 다국적 기업인 아디다스 그룹차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전세계 각 관계사 당연히 분담하는 상행위일뿐 아디다스라는 상표 사용료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아디다스의 국제광고는 아디다스라는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고, 상표권자인 아디다스 본사의 책임인데, 수입자인 아디다스코리아가 분담의 책임도 없는 비용을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니 이는 상표사용료와 다를 바가 없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디다스의 국제 마케팅비는 광고 캠페인, FIFA 이벤트 후원, 선수 또는 팀 후원, TV광고, 라디오 광고 등의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것이 다국적 기업인 아디다스 그룹차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전세계 각 관계사 당연히 분담하는 상행위일뿐 아디다스라는 상표 사용료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아디다스의 국제광고는 아디다스라는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고, 상표권자인 아디다스 본사의 책임인데, 수입자인 아디다스코리아가 분담의 책임도 없는 비용을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니 이는 상표사용료와 다를 바가 없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 고법 "관세청이 잘못 했네"...대법 "고법이 잘못 봤네"
1심 법원은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디다스코리아는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디다스코리아는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인 아디다스의 본사 국제마케팅비는 실제로 본사가 세계적인 스포츠스타(리오넬 메시 등)에 대한 광고비 등 국제마케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본사와 국내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도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와 구별되는 것으로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관세청의 과세는 국제마케팅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고, 본사와 국내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독일 아디다스가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은 아디다스코리아 상품의 국내 판매에도 도움되지만,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국제마케팅비용이 상표권료와 다를 바 없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또한 전세계 아디다스 현지법인들이 본사 상표권가치를 상승시키는 국제마케팅비용을 분담했다면, 오히려 독일 아디다스로부터 상표권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 본사에 지불한 국제마케팅비는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면서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의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 거의 흡사한 나이키코리아 소송..영향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은 아디다스코리아의 경쟁사인 나이키코리아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관세불복 사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과세 내용은 물론 두 기업간의 경영 형태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나이키코리아는 미국 나이키 본사에 지불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수입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130억원 규모의 관세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에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업이 아닌 관세청의 손을 들어준 점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이키코리아에 패소한 관세청은 항소해서 현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