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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광고비는 운동화 가격에서 빼라"

  • 2016.07.15(금) 15:19

법원, 나이키 130억대 소송 승소 판결
관세청은 올해 기업 상대 재판 첫 패소

나이키가 관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을 뒤집었다. 관세청이 나이키 운동화의 수입 가격에 국제 광고비를 포함시켜 세금을 매겼는데,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 소송에서 전승 행진을 달리던 관세청은 처음으로 패소의 쓴 맛을 보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나이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이키의 손을 들어줬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나이키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낸 국제 광고비를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관세청과 나이키가 팽팽하게 맞섰다. 관세청은 국제광고비를 수입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지사는 이를 빼야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법원은 관세청의 세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나이키에 추징한 세금 130억원을 돌려주고 대리인에게 지급한 소송비용도 관세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나이키는 이번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관세청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대응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 사건 선고 전까지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관세소송 9건 모두 승소했다. 소송이 몰렸던 지난해 11월에도 17건 중 16건을 이기며 승소율 94%를 기록한 바 있다. ☞관련기사: 1분기 관세청 승소율 100%, 국세청은 57%기업 세금과세, 10번 중 4번 이상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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