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제약회사 바이엘코리아가 124억원대 세금 환급이 걸린 관세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바이엘코리아(이하 바이엘)가 "계열사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낸 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가'"라며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쟁점은 바이엘이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에 따라 결정한 가격이 국내 관세법상 위법한지 여부였다.
바스켓 어프로치는 의약품 산업에서 수입가를 결정할 때 쓰는 방식이다. 의약품을 먼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동물의약품 등으로 구분하고 품목마다 '바스켓'을 몇개씩 만들어 여기에 제품들을 나눠 담는다. 이후 바스켓별 적정 이윤을 정하고 그에 맞춰 제품별 가격은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가격결정 관습이다.
바이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스켓 어프로치가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서 적용한 방식이 정상적인 관행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엘이 수입한 제품 상당수의 가격이 2011년~2013년 사이 하락했음에도 수입가격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을 들어 이를 설명했다. 바이엘 전문의약품으로 구성된 바스켓 내 개별 제품군의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최저 -26%에서 최고 26%로 큰 편차를 보인 것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수치는 원고가 개별 제품의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며 "원고와 판매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니었거나 개별 제품에 대해 가격협상이 이뤄지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례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또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더라도 관세청이 적용한 과세가격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낮은 매출총이익율을 보인 제품의 신고가격은 받아들이면서 높은 이익의 제품 신고가만 부인하는 등 '자의적인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 신고별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바이엘은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계열사와 벌인 의약품 거래가 관세법상 정상가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130억5188만원을 고지받자 불복에 나섰다.
이듬해 8월 바이엘은 서울세관에 이의를 신청해 6억2543만원을 감액받았으나 나머지 과세 또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