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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44억원대 관세소송 승소

  • 2016.11.24(목) 14:59

법원 "미쓰비시, 서보시스템 가격경쟁력에 관심"
"특수관계 가격 영향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미쓰비시자동차가 44억원대 세금이 걸린 서보시스템 수입 관련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의 처분을 뒤집었다.

서보시스템은 미쓰비시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판매하는 공장자동화 제품의 일종으로 장치를 제어하는 모션과 모터를 구동하는 앰프, 모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미쓰비시가 일본 수출자로부터 서보시스템을 구매하면서 수출자가 부른 값 보다 더 비싼 가격에 모션과 앰프를 산 것을 문제 삼아 관세 부과에 나섰다. 관세청은 특수관계가 이 같은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이하 미쓰비시)이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관계가 둘의 서보시스템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의 직원과 수출자 직원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둘은 서보시스템을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스템의 가격경쟁력이 있는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수요자는 개별 부품의 가격 보다는 서보시스템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며 "매출확대를 노리는 수출자가 특가로 공급하는 서보시스템을 산 미쓰비시에게 개별 부품의 가격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세법상 가격 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뤄지는 것이 맞지만 개별 품목의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개별 품목마다 나눠 봐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터 가격은 인정하고 모션과 앰프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전체 수입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미쓰비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2008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미쓰비시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한 뒤 미쓰비시의 수입물품 신고가를 부인하고 국내 판매가를 토대로 관세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총 44억5975만397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2014년 1월1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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