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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과세, 10번 중 4번 이상 뒤집혔다

  • 2016.07.01(금) 16:44

[상반기 택스랭킹]②과세당국 승소율 평균 55% 그쳐
관세청 승소율 100%, 국세청 55%, 서울시 38%

과세당국이 기업의 과세불복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기업에 과세된 세금의 45%는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관세청,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6개월 평균 승소율은 55%였다. 과세당국이 법률에 근거해 과세행정을 펼쳤으나 법원에서 이를 다시 따져보니 잘못된 과세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과세관청 중 승소율이 특히 낮은 곳은 지방세 과세관청인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선고된 24건의 지방세 불복소송 사건에서 단 9건만 승소했다. 승소율은 38%로 전체 과세당국 승소율을 깎아먹는 주범이 됐다.
 
국세청도 상반기중 무려 85건의 과세불복을 상대했는데, 이중 47건에서만 승소했다. 패소사건은 건수로는 서울시보다 많은 38건이다. 국세청 승소율은 55%.
 
과세관청 중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지난 상반기 중 단 9건의 관세 불복소송에서 9건 모두 승소했다. 승소율 100%다. 관세청 과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흔치 않은 데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관세청의 과세논리를 뒤집지 못했다는 얘기다.

상반기 기준으로만 본다면,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끌고간다면 10건 중 6건은 1심 법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관세청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조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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