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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상반기 세금 불복 1위

  • 2016.07.05(화) 11:00

[상반기 택스랭킹]⑧기업 소송규모 순위
2위 한국씨티은행..3위는 '세무조사 추징' 효성

오너일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상반기 과세 불복 기업 1위에 올랐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이 진행 중인 세금소송의 원고소가는 총 297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세금소송 규모 2위는 한국씨티은행(121억원), 3위는 효성(102억원)이 차지했다.

◇ 롯데쇼핑, 108개 세무서 상대 부가세 불복

롯데쇼핑은 현재 부가가치세 불복 소송 3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부과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각 1건의 소송을 내 총 5개의 세금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세금소송 규모 1위는 '롯데쇼핑'

롯데쇼핑이 낸 4건 소송의 소가는 최소 4억원에서 최대 207억원에 달하며, 도합 297억원대 소가는 건설공제조합과 신세계, 이마트 등과 함께 낸 종부세 소송가액(11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롯데쇼핑이 진행 중인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은 롯데역사와 함께 낸  20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이다. 이 소송은 롯데쇼핑이 롯데쇼핑에 대해 부과된 부가세 추징에 반발해 낸 것으로 피고명단에 오른 세무서만 전국 108개에 달한다.

롯데쇼핑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이 사건을 진행 중인데, 지난 5월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현재까지 다음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 효성 "세무조사 추징금 돌려달라" 1개 사건만으로 3위

롯데쇼핑 다음으로 과세 불복액이 많은 단일 기업은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2건과 법인세 취소 및 경정 거부 소송 각 1건 등 총 3건을 진행 중이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규모가 큰 씨티은행 세금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원고소가 기준 67억원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4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해 오는 8월25일 5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와 규모가 비슷한 경정거부 소송 규모는 53억이며, 이 소송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다.

3위는 효성이다. 효성은 법인세 취소 소송 1건만으로 3위에 올랐다. 3년 전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3000억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원고소가 기준 102억원대 소송이다. ☞관련기사: 세금불만 가장 큰 기업은 '효성'

효성은 부과받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과 서울지방법원 등에서도 과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데, 2년 전 제기된 이 소송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지급보증 과세 불복, 기업 리더 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국세청의 '계륵'이 된 '지급보증 과세 수수료' 모델에 불복해 세금을 돌려받는 기업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급보증 과세 모델이란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 보다 적게 받는다며 그 차액을 과세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개발한 과세 모형이다. 

국세청은 이 모형을 근거로 대기업 100여곳에 법인세를 추징했는데,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소송을 내자 법원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그런데 처음 이 모델의 논리를 깨고 소송을 낸 기업이 현대모비스다. ☞관련기사: 국세청은 왜 현대모비스 등급을 깎았나

현대모비스는 상반기 세금소송 총 4건을 이어가며 상반기 원고소가 기준 과세 불복 기업 4위에 올랐다.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소가는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57억원에 달한다. 

현대모비스가 다른 기업들의 지급보증 과세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한국타이어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도 지급보증 과세모형을 비롯한 대규모 법인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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