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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조세 불복 기업 1위는 씨티은행

  • 2016.12.02(금) 10:23

[11월 택스랭킹]③기업 소송규모 순위
2위 LG전자, 3위 국민은행, 4위 비쓰비시

지난 달 기업 조세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건은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원고소가 53억4000만원대 부가가치세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 기준 2위는 LG전자, 3위는 국민은행이 각각 차지했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11월 서울행정법원 기업 세금재판 선고내역'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은 지난 17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가액은 53억원대지만 실제로 씨티은행이 국세청에 감액을 요청한 관련 세금은 241억원에 달한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씨티은행 "부가세 잘못 신고"…패소
 
씨티은행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그룹 산하 해외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받은 인사, 재무 등 경영지원용역에 대해 지급한 돈이 국내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닌데 잘못 신고·납부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국세청이 감액 청구를 거부하자 씨티은행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씨티은행은 "국내 부가세법은 '제공지 과세원칙'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용역의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됐으므로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 LG전자, 특허권 사용료 과세 뒤집어
 
LG전자는 지난 달 11일 국세청을 상대로 원고소가 20억9000만원의 법인세 소송을 뒤집었다. 실제로 LG전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한 법인세는 8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가 아일랜드 소재 저작권 관리 회사 Intellectual Ventures IL(이하 IV IL)로부터 휴대폰 기술 특허권을 사오며 507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거래가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협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특허권료 대부분이 미국에 소재한 모회사(IV US)로 돌아간다"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IV IL이 모회사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IV US인데다 IV IL이 모회사에 대한 재사용 계약금으로 관련 순수익의 85~95%를 납부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IV IL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용료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서 '도관회사'를 부인하고 LG전자에 승소를 선고했다.
 
# 국민은행, 법인세 203억 중 2억 감액
 
국민은행은 지난 달 11일 원고소가 20억8000만원대 법인세 감액 소송에 나섰다. 실제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부과한 세금은 203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2억7200만원을 취소받았다.
 
국민은행은 자회사 국민카드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카드채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802억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했는데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관련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802억원은 채권에 대한 대가가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관련 법인세를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금을 차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대여금을 지급한다면 채권과 관계해 임직원들이 받은 주식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진행된 세금소송 중에는 롯데쇼핑이 98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LG유플러스가 70억원, 신한금융지주 50억원, 한국환경공단 38억원, KT&G 29억원 순이었다. 삼성증권과 론스타펀드쓰리, CJ E&M, 넥슨코리아 등도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소송을 진행했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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