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개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3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개인이 이긴 비율은 15%에 불과했고,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는 33%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11월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국세청과 관세청,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소송은 총 48건으로 10월(23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1월에 선고된 사건 총액(원고소가)은 157억원으로 10월(40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증여세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3건과 11건을 기록했다. 개인이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가운데 17건이며, 이 가운데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5건 승소했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건씩 납세자가 이겼다.
금액 기준으로는 윤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이 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의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이 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양헌, 화우, 충정, 호산, 세종, 강남,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호, 산경, 정률, 참, 한결 등이 개인 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