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서 불리한 결론을 받아든 과세관청과 기업들은 앞다퉈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상반기 선고된 세금소송의 74%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특히 국세청은 패소한 경우 100% 상소했다.
6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2건(6일 현재 2주의 상소기한이 끝나지 않은 6건 제외)의 1심 패소사건 중 83건이 상급심으로 올라갔다.
# 과세관청 상소율 84%, 국세청은 100%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우는 원고인 기업보다 피고인 과세관청이 더 많았다. 상반기 기업이 전부패소한 세금소송 62건 중 43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상소율은 69.3%를 기록했고, 과세관청이 전부패소한 세금소송 32건 중 27건이 고등법원행을 택했다. 과세관청 상소율은 84.3%다.
특히 국세청은 패소한 23건을 모두 고등법원으로 올려보냈다. 반면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각 구청)의 상소율은 44.4%(9건 중 4건)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우는 원고인 기업보다 피고인 과세관청이 더 많았다. 상반기 기업이 전부패소한 세금소송 62건 중 43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상소율은 69.3%를 기록했고, 과세관청이 전부패소한 세금소송 32건 중 27건이 고등법원행을 택했다. 과세관청 상소율은 84.3%다.
특히 국세청은 패소한 23건을 모두 고등법원으로 올려보냈다. 반면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각 구청)의 상소율은 44.4%(9건 중 4건)다.
기업이 1심에서 일부승소한 16건 중에서는 11건이 각각 쌍방상소 등을 통해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5건은 기업과 과세관청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
# 기업, 2심에서도 대리인 잘 안바꿔
1심에서 패소한 경우 법률대리인을 교체할 것 같지만 기업의 경우 대리인을 교체하지 않고 2심인 고등법원의 변호까지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업이 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43건 중 대리인 선임이 확인된 사건은 모두 28건인데, 이 중 1심과 다른 대리인 선임사건은 5건뿐이다. 기업 패소 시 대리인 교체율이 17.8%에 불과하다.
기업이 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43건 중 대리인 선임이 확인된 사건은 모두 28건인데, 이 중 1심과 다른 대리인 선임사건은 5건뿐이다. 기업 패소 시 대리인 교체율이 17.8%에 불과하다.
소송가액만 142억원이 넘는 15개 시중은행 법인세 소송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로펌들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대리인을 맡았다.
다만 SK텔레콤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김앤장 대신 태평양으로 대리인이 바뀌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취득세 소송은 개인 변호사에서 대형로펌인 율촌으로 바뀌는 등 소폭의 변화는 있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대리인 변동 폭은 더 컸다. 과세관청이 패소에 불복해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27건 중 8건에서 법률대리인이 선임됐는데, 이 중 1건을 제외한 7건에서 1심과 다른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신규 선임됐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법인세 소송에서 랜드마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가 김앤장에 패소한 국세청은 고법에서는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택했다. 국세청은 또 팬택 법인세 상소심에서는 1심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율정에서 세한으로 대리인을 교체했고, 지에스홈쇼핑 부가가치세 소송은 세령에서 로고스로 대리인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