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승소 단맛 본 삼일-정안, 대기업 줄소송 이끌어
중국에서 5%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10%를 돌려달라는 언뜻 '봉이 김선달'의 주장처럼 들리는 과세 논리는 삼일회계법인이 법인세법의 틈새를 공략해 개발했다.
삼일은 2013년 중국에 자회사를 둔 휴대폰 제조업체 우전앤한단에게 이 같은 자문을 제공, 삼일의 특수관계 로펌인 법무법인 정안을 통해 우전앤한단에게 승소를 안겼다.
정안 소속 변호사들은 우전앤한단의 소송을 3심까지 책임져 결국 승소를 거뒀다. 2013년 2월 접수된 이 소송은 2014년 10월 대법원 선고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초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성아 변호사 등은 정안 소속 변호사로 소송위임장을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 대기업들 "내 세금도 취소해달라"…소송규모 '눈덩이'
2014년 10월 마침내 우전앤한단이 3억원대 법인세를 취소받으며 최종 승소를 거두자 이를 지켜 보던 대기업들은 이듬해부터 너나할 것 없이 세금 환급에 나섰다.
우전앤한단의 판례를 들어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 과세이지 중국의 특별법에 따른 감면이 아니어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기각결정을 받아들자 대기업들은 법무법인 정안을 선임해 직접적인 소송에 나섰다.
오는 21일 선고는 대기업 중 첫 스타트를 끊은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에 대해 예정돼 있다. 두 기업은 당초 지난 7일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재량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승소한다면 취소받게 될 법인세는 각각 40억~50억원, 30억~4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뒤에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굵직굵직한 소송이 더 남아있다. 현대자동차(원고소가 기준 10억원)를 비롯해 GS건설(4억), LG화학(10억) 등이다.
# 대책 없는 국세청, "한-중 조약이라…"
이들 기업들이 낸 소송을 모두 합하면 과세당국이 포기해야 할 세금은 수백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우전앤한단 사건 선고 이후 자신들의 과세 논리를 보완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소송(2013년 12월3일)에서 패소한 지 3년 넘는 기간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어서 (우전앤한단 사건) 선고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법을 개정하더라도 국가 간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며 당국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