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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중국 배당 세금소송 선고 또 연기

  • 2016.07.21(목) 15:48

법원, LG이노텍·현대모비스 재판 내달 11일 선고

중국에 자회사를 둔 대기업들의 수백억원대 세금이 걸린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과세 불복 소송의 선고 재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21일 LG이노텍과 현대모비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선고를 내달 1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 예정이었던 중국 배당 세금 관련 첫 선고 재판을 21일로 미룬 데 이어 이날 선고 기일을 다시 미뤘다. 유사한 쟁점으로 현대자동차와 LG화학, GS건설, LG화학 등도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대기업들과 과세당국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번 소송은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배당 세금을 5% 더 공제해달라며 낸 소송이다. 대기업들의 대리인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정안이 맡고 있다. ☞관련기사: 대기업 '봉이 김선달' 세금소송 21일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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