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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중국배당 세금 환급 '제동'

  • 2016.08.12(금) 11:11

법원 "중국에 납부한 세액만 공제 대상"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관련 세금을 돌려받으려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대기업들도 세금 환급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은 지난 11일 각각 남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세 금액은 현대모비스가 125억원, LG이노텍은 27억원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자회사 9곳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5%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청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고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외국 과세당국에 낸 세금을 제외하는 제도다.

세금 신고를 마친 2014년경 현대모비스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추가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세무 자문을 받았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받은 배당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침 국세청도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통해 10% 공제 사실을 공지한 상태였다.

결국 2010년 과세연도 법인세 5억2300만원과 2011년 10억7500만원, 2012년 109억300만원을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LG이노텍도 2008년 이후 중국 자회사 2곳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27억원을 추가로 공제해달라는 경정처분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제기한 경정처분을 거부했다. 중국에 납부한 5% 세액만큼 공제하는 건 인정하지만, 10%를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청구를 내봤지만 기각 당했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반에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앞서 2014년 10월에는 휴대폰 제조회사인 우전앤한단이 유사한 쟁점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정안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년에 걸친 고민 끝에 다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 납부한 세액 5%만 돌려준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중국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세청 안내책자도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자회사 배당 관련 소송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S건설, LG화학, 제일기획, 현대위아, 대원강업, 에스맥 등이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총 19건의 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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