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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 국세청 부실과세 `못 참아`

  • 2016.08.09(화) 15:15

[그룹전문 조세로펌 분석]③현대차·LG그룹편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법인세 취소소송 이끌어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이상 과세권을 쥔 국세청과의 관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웬만한 사안에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의 명백한 부실과세에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거액의 세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승산이 보이면 거침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었다.
 
9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소송 정보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진행한 재판은 총 11건이다. 주로 외국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와 배당소득에 대한 사건이었다. LG그룹 계열사들도 같은 쟁점으로 6건의 소송에 나섰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대기업 소송의 선두 주자들
 
현대차와 LG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자회사 배당 세금 환급 소송도 현대차와 LG그룹 계열사들이 맨 앞에 섰다.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은 오는 11일 중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판결 선고를 받는다. 중국에 둔 자회사와 관련해 중국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배당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5% 더 공제해달라는 이 소송에는 국내 여러 기업들이 원고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리드 카운슬(lead counsel)'은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이 맡고 있다.
 
두 기업은 법무법인 정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첫 선고 판결을 지휘하고 있다. 정안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로펌으로, 2014년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대기업 '봉이 김선달' 세금소송 21일 첫 선고대기업들 중국 배당 세금소송 선고 또 연기
 
 
 
# 국세청 상대 승소 릴레이
 
대기업 100여곳이 연루된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도 두 그룹 계열사들이 리더 격이다.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보증을 서주며 수수료를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한 데 대해 국세청이 그 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다 줄패소 위기에 놓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선고 판결에서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등 3개사가 승소를 거뒀고, 현대차그룹에서도 기아자동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관련기사: 대기업들 지급보증세금 환급 
 
LG그룹 계열사들의 승소에는 현대모비스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LG전자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현대모비스의 지급보증 사례를 제시하며 국세청의 논리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앞서 현대모비스가 자회사에 보증을 서주지 않게 됐음에도 자회사의 이자비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 같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에 패소를 선고했다. 
 
이후 LG상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이 같은 쟁점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와 LG그룹의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소송은 모두 율촌이 맡고 있으며, 조세 사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충정, 호산(안진회계법인 계열 법무법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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