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기아차는 국세청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법인세 256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기아차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인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때문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법인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기아차 건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아차는 중국 자회사 A(지분 50%)와 B회사(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총 6486억원의 배당소득을 벌어들였고, 배당소득세(5%)로 중국에 275억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감면받은 세액 역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한다는 법인세법 규정이 문제가 됐다. 감면받아 내지 않은 세금도 냈다고 간주해 그만큼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기아차도 이 규정을 근거로 2015년 국세청에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기아차가 당초 중국에서 내야했던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의 10%였지만 5%를 감면받아 실제 납부한 세율은 5%였다. 기아차는 중국에서 감면받은 5% 역시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아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기아차는 조세심판원에도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기아차는 안진회계법인과 협력관계인 법무법인 호산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법원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30일 재판부는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중국에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지만 기아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그 차액인 5%만큼 법인세 세액공제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