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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반발..결과는

  • 2016.06.17(금) 07:57

정 회장, 1심서 '패소'..항소 검토중
강 전 회장 소송은 8월에 선고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반발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소송을 낸 정몽용 현대성우오토모티브 회장이 패소해 강 전 회장 또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일감 몰아받기로 부과된 증여세 40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10일 패소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8월에 선고할 예정이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정몽용 회장, 4천억대 매출 현대서…법원 "증여세 정당"
 
정 회장은 정순영 현대시멘트 명예회장의 아들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조카이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사촌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사촌 친족들이 지배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2012년에만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현대 일가로부터 받은 일감은 연간 매출의 47%에 달하는데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매출액의 30%를 넘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정 회장에게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그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배주주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과세하도록 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혈연보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지배력 등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를 위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강덕수 회장 소송도 같은 재판부…"승소 어려울 듯" 
 
강덕수 전 회장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소송을 진행 중이다. STX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8개에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낸 것이다.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세금은 3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 회장의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강 전 회장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강 전 회장의 경우 이미 증여세로 수십억원을 납부했고 STX그룹이 파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도 촘촘하게 고쳤다. 올해 신고부터는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이 속한 그룹 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다른 그룹 계열사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처럼 친인척 기업임에도 계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아예 차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사촌 이내 인척은 일감몰아주기 대상자 요건에 포함된다"며 "작년까진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니면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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