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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④ 회사 많으면 따로 낼까

  • 2014.06.10(화) 15:45

과세 요건 및 사례별 문답풀이

기업의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검증하려면 다양한 과세 요건을 맞춰봐야 한다. 세법에는 지배주주의 범위와 과세 요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주식을 팔 땐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나?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사업연도별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나?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해 계산한다. 

 

 

◇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한다.

 

◇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출자비율 계산방법은 사례와 같다.

 

◇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나?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한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해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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