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일감몰아주기 과세]② 국세청에 딱 걸리는 수법

  • 2014.06.10(화) 15:44

국내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진행해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지난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기업의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았다면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성실 납세자 498명이 사후 검증에서 적발돼 76억원의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이 잡아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누락 수법을 살펴본다.

 

◇ 재벌기업 총수의 사촌

 

A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의 사주로 재벌그룹 총수의 사촌이다.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그 법인의 사주가 증여이익 수십억원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직원명의 차명 주식

 

C씨는 제조기업 D사의 사주로서 100%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직원 명의로 차명주식(50%)을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지분 50%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확인해 전산관리 중인 직원 명의 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누락을 적발했다. C씨에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