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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도 월드타워점처럼 꼬일까

  • 2016.12.05(월) 16:52

코엑스점 내년 특허끝나는데 특허기간 연장법안 처리 무산
면세점-최순실 연루문제로 내년 중 법안 처리도 장담 못해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허용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업계 1위 롯데의 면세점 입지가 다시한번 흔들리게 됐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내년 말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데, 특허기간 연장법안이 그 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처럼 특허 상실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심사를 거쳐 특허갱신이 가능하도록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으나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만 본회의로 넘겼다. 사실상 12월 정기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 특허 10년 연장안 장기 표류하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완전히 폐기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계류된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관련해서 법안 재발의 없이 심의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처리를 위한 여건은 좋지 않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핵심 원인이 면세점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 문제인데, 이 부분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법안을 제대로 검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점검할 사안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의 입김이 면세점에까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특검으로까지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탄핵절차까지 밟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를 연장할 만한 여력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다급해진 쪽은 롯데다. 롯데는 지난해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만료 후 특허 재취득에 실패하면서 SK워커힐면세점과 면세점 폐점이라는 쓴맛을 처음으로 맛봤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사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100% 보장은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코엑스점의 특허까지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코엑스점의 특허는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정부가 발의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8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10년간 추가로 특허가 갱신될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과 경쟁해서 특허를 쟁취해 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내년에 대선 문제로 국회가 어수선해질 경우 특허가 만료된 코엑스점은 월드타워점과 같은 운명에 놓일 수도 있다.
 
◇ 코엑스 후보지 후발업체에 영향 주나  
 
코엑스점의 상황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대기업에게 주어지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3장인데, 참여 업체 5곳 중 2곳이 코엑스점 바로 옆으로 면세점 후보지를 잡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점 코앞인 현대백화점 강남무역센터점을 입지로 내세웠고, HDC신라도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둔 현대산업개발 삼성동 아이파크타워를 입지로 선정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신규특허 심사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특허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특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고, 12월에 주어질 면세점 신규특허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믿었던 업계는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는 특허 기간이 최소 10년은 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신규특허의 경우 정부 발표(10년 연장 및 갱신허용)를 믿고 뛰어 들었는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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