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오디오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1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A사로부터 오디오 특허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사가 기아차의 미국 판매 자동차 오디오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자 기아차가 A사와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듬해 2월 기아차는 A사에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의 15%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 법인세는 원래 A사가 미국 국세청에 내야할 세금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대신 원천징수한 것이다. 이때 기아차와 A사의 과세 문제는 조용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그런데 2년 후 기아차 재무담당 부서는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아차가 오디오 특허권을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만 등록했기 때문에 A사가 특허 발명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결국 2015년 3월 기아차는 국세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아차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를 내렸다. 특허권을 등록한 지역과 상관없이 판매된 곳이 국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인정하지 못한 기아차는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1년간의 검토 끝에 지난해 12월 말 기아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특허권이 외국에 등록돼 있더라도 국내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과세 문제를 놓고 불복을 제기한 기업이 많았지만 대부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사건의 과세액수는 3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다른 과세기간까지 적용하면 세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