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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법인세 신고 처음이신가요

  • 2017.02.09(목) 08:3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구경하 세무사 "결손이라 넋놓고 있다간 손해봐요"

# 이 기사는 2017년 2월 8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뭐든지 처음은 어렵죠?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진데요. 소규모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별도의 재무인력을 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인력이 적은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3월)이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중소기업, 특히 올해 처음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절세꿀팁을 뽑아봤습니다. 세무법인 라온 송파지점의 구경하 대표세무사님이 전합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올해 처음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업이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 매출이나 비용을 적거나 많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지난해 부가가치세도 분기별로 신고했을 텐데요, 이때 매출세금계산서나 합계표 등의 누락분이 없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매출, 온라인 대행업체에서의 매출 등 법인통장에 입금은 됐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처 반영되지 못한 현금매출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때의 매출액과 법인세 신고 때의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날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고 적자(결손)가 나도 정해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해서 법인 결손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의 적자가 미래에 흑자가 났을 때 법인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대목은요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전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아닌지, 또는 지출한 비용이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접대비나 기부금 등)를 꼭 확인해야 하죠.
 
-지출증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증빙을 찾기 어렵다면요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가 없어도 추계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은 그게 안됩니다. 지출증명서류가 있어서 실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만 비용으로 처리되죠. 세법에서는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때 법인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그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단,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과 통장이체 내역으로 지출증명이 가능하고, 그밖에 전기료, 전화사용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은행지급이자 등은 지출증명서류가 없어도 공단이나 은행 등에서 지급내역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통장이체 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증빙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해외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죠. 그래서 무역업이나 수출업종은 계약서와 영수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도 증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외환거래의 경우 적용환율이 적절했는지는 체크를 해야 하고요.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사전안내장을 보내는데 얼마나 참고가 되나요
▲최근 3년간 소득과 접대비, 기부금, 감면세액, 부담세액 등을 업종평균과 비교해주는데 신설법인은 3년 간의 자료가 없으니 주로 같은 업종에서 주의해야할 내용이 담깁니다. 사전 안내문은 납세편의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거나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회사와 업종평균의 차이가 큰 경우 매출과 비용의 누락이나 과다 혹은 과소계상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신고기한을 넘겼다면요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중소기업만 받는 혜택들도 많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소기업은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도권 외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년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와 신고대상연도 연구개발비의 25%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해서 공제해준다는 건데요. 전년도에 이익을 내서 세금을 냈다가 올해 결손이 나면 그만큼을 계산해서 1년 전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첫경험자들에게 해줄 조언은 무엇인가요
기업을 처음 경영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건데요. 본인이 떳떳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과 세법상의 수익의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언제든 매출 총액만 제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과세하기 전에 소명자료를 보내는데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해명을 잘 하면 되는 일을 본인은 제대로 신고했다고 방치하는 경우 전체 매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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