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창업 초기에는 이익도 적을텐데 세금 공제를 받을 게 있나요."
예비 창업자들은 각종 등록이나 신고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더 큰 문제는 창업비용인데, 최대한 줄이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초기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의외로 많은 곳에 포함돼 있는데,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환급은 물론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에게 부가세를 활용해 '두 번 절세'하는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물품구입 등 사업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또 뭐가 있나
▲ 휴대폰, 전기, 전화, 가스요금도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는 요금이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10%의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죠. 방법은 요금을 내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됩니다. 통신요금은 통신사, 전화요금은 전화국,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가스요금은 가스 회사에 보내면 해당 과세연도 부가세 신고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어느정도 공제 받나
▲ 한달에 휴대전화 30만원, 전기 10만원, 가스 10만원 정도 내는 사업자라면 월 5만원, 연 6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 부가세 환급 외에 다른 절세방법이 있다면
▲ 부가세 공제를 받게되면 영수증에 세금계산서 내역이 적혀나옵니다. 사업목적으로 비용을 써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좋은 증빙이 되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빙은 세금계산서 외에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증빙없이 신고할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건물주가 사무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다면
▲ 임대료는 송금한 계좌내역으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득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월세가 20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발급하는 건물주도 있는데요. 이 때 계좌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10% 비용(부가세)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4대보험도 공제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최대 6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인력 채용은 큰 부담입니다. 4대보험료만 급여의 10~20% 수준이니까요. 직원 1명당 월평균 급여가 140만원 미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공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입사 전 3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신규가입자는 60%, 기존 가입된 근로자라면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장은 반드시 해야하나
▲ 기장만해도 최대 20%까지 세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장을 해야합니다. 3억원이 큰 금액같지만 도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낮아도 매출은 큰 편에 속해 사업 초기부터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기장신고는 영수증으로 증빙해 신고하는 방식인데 매출이 한도액(도·소매업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만일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20%[(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산출세액의 20%] 부과됩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