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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인터넷 쇼핑몰, 법인으로 바꾸세요"

  • 2018.01.17(수) 09:5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손서희 세무사 "상표권·영업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절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주변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창업자들을 볼 수 있죠. 이들은 매출이 많은 만큼 세금 부담도 큰데요.

 

세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본인이 대표라도 자금을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표권·영업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세금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손서희(나이스 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에게 쇼핑몰 사업자의 절세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나   
▲ 과세표준(매출-비용-소득공제)에 따라 소득세율은 6~42%, 법인세율은 10~25%가 부과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200만원만 넘더라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낮죠. 특히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는 소득세율이 40%로, 과표 5억원 초과는 세율이 42%로 지난해보다 각각 2% 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쇼핑몰 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이나 설립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 개인과 법인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에 비례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대표이사)는 급여에 비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포함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보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와 건보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평균세율은 약 5~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 법인은 자금 인출이 까다롭지 않나

▲ 법인은 본인이 대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인출을 할 수 없죠. 돈이 묶이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또는 전환 초기부터 상표권·특허권·영업권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설계해둬야 합니다. 개인이 법인에 지식재산권을 비싼 값에 팔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으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

▲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양도(개인→법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대가는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80%(4월1일부터 70%, 2019년 1월1일부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면 20%인 6000만원만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또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개인 대표자에게 양도 받은 지식재산권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수한 경영능력, 인적자원, 기술력 등의 요소에 의해 평가됩니다. 영업권은 이익에 비례해 계상되기 때문에 영업권을 설정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과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시 주의할 점은
▲ 지식재산권 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출원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는데요.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사업할 때 염두에 둬야할 세금 이슈는 

▲ 인터넷 쇼핑몰은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수수료, 판매관리비용, 매입원가 등에 더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해 판매가격을 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감안하려면 세액을 미리 산출해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매출관리가 필수입니다. 매출통장(입금통장), 비용통장, 세금통장 등 통장을 3개로 쪼개면 매출 관리가 쉽습니다. 자체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판매 루트와 상관 없이 매출통장으로만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인건비, 배송비, 매입비용 등 비용이 빠져나가는 통장도 따로 만듭니다. 매달 매출통장과 비용통장을 정산해 계산한 예상세액을 세금통장에 쌓아두면 좋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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