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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영수증 무조건 받아둬라"

  • 2017.03.14(화) 16:23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프리랜서를 위한 7가지 세금상식

 
프리랜서들의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별 차이가 없지만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프리랜서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정리한다.
 
① 프리랜서도 1인 사업자
프리랜서는 본질이 1인 사업자와 같다. 따라서 어디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책임과 자기계산하에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세금신고도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고 건강보험료 등도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② 3.3% 세금 떼거나 사업자등록하거나
원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과정에서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3%를 공제하지 않는 소득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장소가 필요한데 이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도 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필요
프리랜서가 받은 소득은 대부분 자유직업소득 즉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영리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 참고로 프리랜서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세부담이 작다.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80% 정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작성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으로 경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80% 수준까지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 받을 때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료를 따로 모을 필요는 없다.
 
④ 4800만원 넘으면 장부작성해야 이득
프리랜서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영세한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800만원 미만의 매출규모에는 무기장 가산세(20%)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7500만원을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부담해야 한다. 장부작성은 전문적인 세무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세무회계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
 
⑤ 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둬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증빙서류에 관심을 둬야 한다. 재료를 구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소소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만일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한다. 그런데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나 기밀비, 활동비 등이 그렇다. 이러한 항목들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 및 송금 영수증을 구비해 둬야 한다.
 
⑥ 경조사비 1건당 20만원 비용 인정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험료나 유류비, 수리비 등은 물론 차량구입가격까지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 차량구입가격의 비용처리는 4년에서 6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조사비용은 건당 20만원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청첩장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료나 식대 등도 영수증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접대비는 보통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불우이웃돕기 같은 기부를 하면 10~100% 사이에서 다양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⑦ 5억원 이상 벌면 세무대리인 확인 필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과 경비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 장부에서 제거되므로 과세소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사진 : 신방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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