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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택스]영수증 무조건 챙기세요…종소세 줄어듭니다

  • 2017.05.04(목) 08:03

'증빙자료 수집' 절세의 기본
교통비·차량운행비 비용증빙 가능
접대비는 회당 1만원까지 비용인정
증빙서류 신고 후 5년간 보존해야

공인중개사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인정받는만큼 절세 효과가 있고 부가세는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같더라도 비용 처리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비용을 80% 인정받는다면 종합소득세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비용을 30%만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액이 1680만원에 달한다. 

 

비용 증빙을 위해서는 우선 지출내역을 꼼꼼히 살핀 후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역을 증거물로 남겨놔야 한다.

 

업무상 차량 이용이 많은 사업자는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 교통비와 차량운행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접대비는 한 번에 1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 효력이 있는 기록을 남겨놔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고객 접대비나 영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구분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증빙서류를 만들 때 편리하다. 강종화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공인중개사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쓰는만큼 증빙을 안 챙겨서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임대료 세액공제와 복식부기 작성을 통한 공제로 절세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를 잘 활용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매출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 받는다.

 

박지연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업 비용을 인정 받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며 "기장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장을 안하거나 매출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세무처리를 꼼꼼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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