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씨(가명·37세)는 몇 해 전부터 여의도 직장인을 상대로 푸드트럭에서 점심시간에만 반짝 장사를 한다. 즉석에서 갈아 만든 생과일 쥬스를 텀블러에 넣어 파는데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직장인 김상혁 씨(가명·26세)는 ‘투잡’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 중이다. 주말에 푸드트럭에서 이색음식을 팔아 월급 외 소득을 올리려는 계획이다. 장사할 곳으로 한강시민공원의 ‘밤도깨비 야시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등을 물색 중이다.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9월 정부가 합법화한 이후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장사하는 푸드트럭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당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 푸드트럭 창업, 어떻게 하나
▲요식업은 인허가 대상이어서 구청 등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푸드트럭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차량등록증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은 경소형 화물자동차로 조리장 높이가 1.5m, 면적은 0.5㎡ 이상이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검사를 마친 후 거주지 근처 교통안전공단에서 푸드트럭 차량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생교육은 휴게음식의 경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받고 제과업은 대한제과협회에서 받아요. 교육시간은 각각 6시간입니다. 이미 조리사나 영양사, 위생사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이 면제됩니다. 요즘은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을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공모현황을 볼 수 있어요.
-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
▲사실 가장 고민일겁니다. 푸드트럭도 엄연히 인허가 대상이지만 현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영세하다 보니 현금장사만 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은채 시작하는 건데요.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들 때문에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몇천원도 카드로 결제하거든요.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으면 신고할 수도 있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가맹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 카드 단말기만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친분이 있는 가맹점 사업주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서 사용한 뒤 부가세나 소득세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세무서에 심심찮게 제보가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서 영수증에 적혀있는 가게 이름이 다르거나 하면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적발되면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자는 고발당하고 빌려 쓴 사람은 원래 내야할 세금에 추가해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 영세사업자인데 세금 낼 여력이 있나
▲푸드트럭은 매출이 적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도 미미합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유리하죠. 막연하게 세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2400만원이 넘더라도 4800만원까지는 실제 소득보다 소득을 더 낮게 잡아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상태에서 적발되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 더해 20%~40%를 무신고 무납부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4800만원이 넘는다면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일반과세라도 혼자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각종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카드매출증빙과 함께 재료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식자재같은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데요.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식자재 구입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에 미리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거래이력이 입력돼 세금신고도 쉬워집니다.
- 그래도 세무 신고는 어렵다
▲요즘에는 지역마다 마을세무사라는 지식기부를 하는 세무사들이 있고, 지역세무사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간단한 상담도 해줍니다.
- 직장인이 주말에 푸드트럭을 한다면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식으로 푸드트럭을 하는 경우일텐데요. 전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푸드트럭으로 번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에 하면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것을 7월에, 하반기 것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직장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