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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택스]세무사 소득 적어도 복식부기 의무

  • 2017.05.24(수) 08:01

수입금액 5억 넘으면 다른 세무사에게 맡겨야

복잡한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 세무사들은 납세자 입장에 맞춰 절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정해진 시기에 세무신고를 대리해준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는 자신의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까.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세무사의 근로형태는 직접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세무법인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나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세무사 수는 1만2276명이고 세무법인은 554곳이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는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사업비용을 추산해야 하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대부분이다. 백승호 명진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세무대리 업계 특성상 인건비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사업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2억원인 세무사 사무실에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는 직원이 3명이고 임대료가 4000만원이라면 한해 사업비용은 1억1200만원이다. 여기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88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약 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소득세 외에도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마다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세무사는 주로 장부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기장료와 상담료, 법인세 신고 조정료, 신고 대행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서비스 금액의 10%만큼의 부가세를 내야한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가 1년간 100개 거래처의 기장을 수임한 후 기장료로 총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세로 1000만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또 20개 법인의 신고를 대행해 각 30만원씩 600만원을 벌었다면 그 중 60만원을 부가세로 낸다.

 

세무사는 소득과 관계 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를 하지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규모와 상관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세무법인에 속한 세무사의 경우 월급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낸다. 보통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법인이 세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과 부양가족을 감안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세무사는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할 수 없다.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본인이 아닌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 받도록 한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세무사가 세금을 탈루할 경우 단순히 가산세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만큼 책임도 무겁게 지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사가 불법 세무대리를 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한다"며 "세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사후적 징계는 점점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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