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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택스]국세청과 싸운 공인중개사 14%만 이겼다

  • 2017.05.04(목) 08:02

10년간 공인중개사 심판청구 36건 중 31건 기각
매출누락 분쟁 50%로 최다..과세시한 지난 사건은 '취소'

공인중개사들은 과세당국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을까. 가장 흔한 민원은 중개수수료를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 과세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탈세의 일종인 소득 누락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택스워치가 2007년 이후 10년간 공인중개사의 조세심판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6건 가운데 5건만 인용(납세자 승소, 인용률 14%)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가 완전히 취소된 사건 3건과 세액의 일부가 줄어든 '경정' 사건 2건이다.
 
전체 심판청구 가운데 절반인 18건은 매출 누락 관련 건이다. 2013년 서울과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적게 신고했다가 무더기로 종합소득세를 추징 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지인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인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의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누락된 소득에 대해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렸는데 중개업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달라고 심판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중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폐했다"며 국세청의 과세 결정이 맞다고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중개수수료를 횡령한 중개업소 직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종합소득세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고객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춰 신고한 중개업자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그가 총 17세대의 분양권을 거래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세심판원은 "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세시한이 지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2003년 서울의 한 상가 분양을 중개한 사업자를 상대로 2010년에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2003년에 발생한 소득은 이듬해인 2004년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인 2009년 5월31일까지 과세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 2010년 6월에 뒤늦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중개업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뒤늦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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