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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 시즌4]⑦상속세 아는 만큼 줄인다

  • 2017.04.10(월) 09:26


가족의 죽음처럼 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죽음 직후에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낼 만큼 상속재산이 많으면 좋은 일이 아니냐는 분도 있겠지만 거액의 세금 때문에 상속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속을 안받으니만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곧장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뿐인 경우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상속세 문제는 사람의 사망과 연결되어서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닥칠 수밖에 없는 상속세 문제, 하지만 그 기본만 알고 있더라도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우선 상속세에 대해 너무 무감각한 경우도 문제이지만 막연하게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상속세는 웬만해서는 내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공제의 종류와 공제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은 기초공제라고 해서 상속금액의 2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요. 또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공제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만 20세가 될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미성년자 공제도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물론 인적공제가 많아서 5억원이 넘으면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둘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니까요.


여기에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 지분에 따라 실제로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은 금액이어야 하고요.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상속자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5억원을 배우자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0%를 상속재산에서 빼주는데,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이면 2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또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았다면 동거상속공제라고 해서 같이 살던 집값의 40%를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가업을 물려받아서 공장 등을 상속받을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로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가업기간에 따라 차등) 상속재산을 빼줍니다.


"계산된 세금도 빼준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그 기준이 되는 재산을 줄여주는 것이 상속공제라면 계산돼어 나온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상속재산에는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했던 증여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이 때 미리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었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나중에 계산된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을 때에는 상속이 두번 발생해서 세금부담이 또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도 단기상속 공제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재차상속될 때 낼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 때 연속된 상속이 10년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앞서 나열한 각종 공제들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추징할 때 계산해서 다 빼고 추징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의 20%로 물리고, 부당하게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부당무신고로 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불성실가산세로 연 10.9%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데요.

만약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무신고 기간이 6년이 넘었다면 불성실가산세 66%에 부당무신고 가산세 40%까지 10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하죠.


가족이 사망하면 여러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세금이라는 2차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적인 상식정도는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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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6층)
▲ 참가 :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www.bizwatch.co.kr)에서 사전등록 접수 중 
▲ 문의 : 비즈니스워치 (02)78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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