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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증여, 주고받을 사람 나누면 절세"

  • 2017.04.27(목) 17:14

[비즈니스워치 2017 머니워치쇼 시즌4]
심철수 세무사, 상속증여세 줄이는 3대 원칙 제시
"증여세 없더라도 반드시 국세청에 증여 신고해야"

▲ 세무법인 다솔 영동지점 심철수 대표세무사.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해야 하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다."

상속세는 갑자기 닥치는 문제이지만 오랜기간 미리 준비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비법이 소개됐다. 

심철수 세무법인 다솔(영동지점) 대표세무사는 "3가지 원칙, 즉 사람을 나누고 기간을 나누고 저평가된 재산을 찾는다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 세무사는 "100억원의 자산가가 100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억원을 한꺼번에 상속하면 약 4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100명의 자식에게 1억원씩 사전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10억원만 내면 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몇명이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100명의 자녀를 낳을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세대별 증여를 권한다"며 "자식은 5000만원, 며느리는 1000만원, 손자들은 2000만원(성년이면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들가족 1세대에만 세금 없이 1억원을 줄 수 있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억원 정도다. 5억원을 4인가족인 아들네에 증여하면 세금이 10%가 채 안되는 약 4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구체적인 증여금액 팁을 전했다.

두번째로는 기간을 나눌 것을 주문했다. 심 세무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10년이고 10년이 지나야만 합산이 안된다. 2억원을 한번에 주면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1억원을 준 다음 10년 후에 1억원을 주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사이 미리 준 1억원의 투자 차액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세무사는 "증여세 절세의 세번째 원칙은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위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거래와 동일하게 재산가치를 평가하는데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나 임야 등은 유사거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런 재산을 증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낮은 가치에 따라 세금도 줄이고, 증여 후에 가치가 올라가도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빙이 확실히진다. 증여 당시에 신고가 안돼 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불어난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빙이 없어서 세금을 크게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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