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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세금이 궁금할 땐 물어라

  • 2017.07.27(목) 08:09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장보원 세무사 "세무사 책임이면 가산세 물어줍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세금이 궁금할 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죠.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공무원에게 물어볼 것인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볼 것인지 하는 거죠.
 
양쪽 모두 세금에서는 전문가죠.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내기 전에 절세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죠. 국세청에 털어 놓자니 왠지 세금을 더 뜯길 것 같고 세무사에게 묻자니 돈을 내야할 것 같죠. 세금이 어려운만큼 전문가들을 대하는 일도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무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무사 개업 17년차인 장보원 세무사가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세금 문제 생기면 세무서 민원실부터 찾는 사람이 많다
▲ 국세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압적인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명심해야할 게 있는데요. 특정 공무원의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설명은  행정서비스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신고하더라도 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을 못해서 세무서에 물어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돼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냐고 따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신이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지, 면세대상 사업자라고 판단해준 것은 아니라고 하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들이 모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세무공무원의 말대로 했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면
▲ 세금은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제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종의 민원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하는 겁니다. 고충처리기관은 법적인 판단보다는 억울하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시정하라고 행정기관에 권고를 하거든요. 물론 권고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고 세무사한테 묻자니 아는 사람도 없고 상담료도 걱정이다
▲ 세무사라고 해서 모두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네이버 지식인 등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무상담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세무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세무사를 찾을지 고민이 된다면 한국세무사회 본회나 지방세무사회에 연락해보세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세무사를 소개해줍니다.
 
- 세무사의 말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
▲ 세무사는 일개 개인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세무사가 대리한 일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래 내야할 본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1건에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해줍니다.
 
- 배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납세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공제회에 보험료를 청구해서 배상해 주는 구조입니다. 한번 실수해서 보험료를 타가게 되면 세무사 본인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합니다.
 
- 세무사에게 맡길 때 주의할 점은
▲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신고서에 세무사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소득세나 법인세는 전자신고로 신고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무대리인 이름이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서는 아직도 서면으로 주로 제출하는데 세무사들이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는 대개 세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작성했거나 세무사 명의만 빌린 명의대여사업자들인 경우입니다. 세무사 이름을 쓰면 나중에 문제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넣지 않는 겁니다.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이름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당당하게 넣고 책임지는 세무사가 성실한 세무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 홈택스 자체는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납세자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 소득 내역이나 세무신고용 자료가 다 뜹니다. 
 
하지만 아직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를 빠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납세자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결과를 취합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 세금이거든요. 양도하기 전에 양도 순서를 바꾸거나 하면 세금이 달라지고요. 증여도 부담부증여를 하거나 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그런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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